인권경영 선언문
천지개발(주)은 정도경영의 정신을 기반으로 순리에 벗어나지 않는 바른 경영을 추구하고,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며 동시에 기업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합니다.
우리는 본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아래 내용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.
하나,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경영 활동 전반에 구현되고, 조직 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를 비롯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.
하나, 우리는 인종, 성별, 국적, 종교, 연령, 신체적 조건,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하지 않으며, 상호존중 및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합니다.
하나,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,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합니다.
하나,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,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과 국제 기준으로 정해진 근로 최저 연령을 준수합니다.
하나,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.
하나, 우리는 직장내 괴롭힘, 성희롱 동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,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.
천지개발(주)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3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 나아가 천지개발(주)는 국내외 동향 및 내부 임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인권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